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허 협력 조약 (문단 편집) == 개요 == 원래 물건 등을 발명 한 뒤에는 출원하여 특허권을 얻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출원국가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특허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일이 출원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A라는 물건을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유럽]][* 유럽은 단일국가는 아니지만 유럽 단일의 특허청(European Patent Organisation, EPO)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기술조사 등 여러 특허 업무를 할 때 유럽은 단일국가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유럽 특허청의 회원국은 총 38개국으로 [[유럽 연합]]의 28개국과 ~~[[브렉시트]] 후에는 유럽 연합의 27개국과 [[영국]], ~~ [[아이슬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터키]],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산마리노]], [[세르비아]],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마케도니아]]가 있으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몬테네그로]]는 준회원국이다.][* 이외에도 EPO와 비슷한 개념으로 Eurasian Patent Convention(EPC)이 있다. EPC는 [[독립국가연합]]의 특허청으로 회원국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러시아]], [[키르키즈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있다.]에서 특허권을 인정받으려면 모든국가에 각각 출원절차를 따로 해야 한다.~~한 나라에 특허출원 받기도 어려운데 다섯나라라...~~ 그렇기 때문에 과정도 번거로울 뿐더러 물리적으로 출원을 특허받길 원하는 모든 국가에 동시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허 협력 조약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이다. 쉽게 말해 위의 가정처럼 김나무가 A라는 물건을 2016년 6월 17일에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에 동시에 국제출원하고자 할 때 [[대한민국 특허청]]으로 가서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를 선택한다.[* 현재 PCT는 자동지정제도로 처음 출원할 때 PCT가입국 모두를 지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물론 그렇다고 출원할 때마다 150개국에서 다 특허받는 것은 아니고 특허등록을 원하는 나라만 국내절차진입을 하면 된다. 원치 않는 국가들은 그냥 두면 저절로 취하되니까] 다만, 특허는 속지주의의 특성 상, 한국에서 국내진입하여 등록을 받았더라도, 타국에 진입하지 않거나 거절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출원일의 경우 출원일인정요건이 간단하여 한국 = 미국 = 유럽 = 중국 = 일본으로 간주된다[* 이는 우선권 주장이나 선출원, 연장출원 등 출원일을 따져야 할 때 매우 유용하다.]. 물론 그 출원이 공개됨 이후에 그 다섯 국가를 제외한 모든 PCT 가입국가에 대해서는 우선권 주장 및 신규성의 근거자료가 된다. 예를 들면 A 물건이 2016년 6월 17일에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에 국제출원으로 동시 출원되고 2016년 7월 17일에 공개되었다고 하자. 다른 PCT 회원국인 [[호주]]에 사는 이위키가 A 물건과 똑같은 A'라는 물건을 2016년 8월 17일에 호주에서 출원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김나무의 A 특허출원 때문에 이위키의 A'특허는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